2026년 5월 20일자 의견서 수록 합병신고서 수정본 SEC 제출
공시된 동의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에퀴티 레지덴셜의 등록신청서 수정 제1호(Amendment No. 1) 및 그 일부인 위임장 설명서 겸 투자설명서(Proxy Statement/Prospectus)에 자사가 2026년 5월 20일 작성한 서면 의견서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해당 의견서는 등록신청서의 '부록 C(Annex C)'로 수록된다.
또한 모건스탠리는 합병신고서 내 여러 항목에서 자사 의견서의 설명과 참조, 그리고 자사 사명이 언급되는 것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언급이 허용된 항목은 '요약—에퀴티 레지덴셜 재무 자문사의 의견', '위험 요인—합병 관련 위험', '합병—합병 배경', '합병—에퀴티 레지덴셜의 합병 이유 및 이사회 권고', '합병—에퀴티 레지덴셜 재무 자문사의 의견', '합병—특정 미감사 예측 재무 정보' 등이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이번 동의서 제출이 1933년 미국 증권법 제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물 범주에 자사가 포함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해당 증권법 및 규정상 정의된 '전문가(experts)' 범위에 자사가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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