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에 동의서 제출... 비엔씨코프 이사회에 전달한 의견서 합병신고서 부록 포함 허가
이번 동의서는 옵파이와 비엔씨코프, 그리고 기타 관련 당사자들 간의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파이퍼 샌들러가 비엔씨코프 이사회에 제공한 의견서에 관한 것이다. 파이퍼 샌들러는 해당 의견서를 Form S-4 등록 명세서(합병신고서)에 포함된 위임장 설명서 및 투자설명서의 부록으로 수록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해당 문서 내에서 자사 의견서를 참조, 인용 또는 요약하는 것에도 동의를 표했다.
다만 파이퍼 샌들러는 이번 동의를 제공하는 것이 1933년 미국 증권법 제7조 또는 SEC 규정에 따라 동의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범주에 자사가 속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해당 증권법이나 규정에서 정의하는 전문가(experts) 범위에 자사가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명시했다.
동의서를 제출한 파이퍼 샌들러는 뉴욕주 뉴욕에 위치해 있으며, 1885년 설립된 금융 회사로 미국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및 뉴욕증권거래소(NYSE) 회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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