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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11번가·이베이·인터파크·쿠팡·티몬…전자상거래법 위반

유경석 기자

입력 2022-03-06 21:48

공정위, 판매자 정보·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위반 적발·시정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는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비자 불만·분쟁해결과 관련해 절차에 관한 내용만을 알리고 있을 뿐, 분쟁해결에 필요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알리지는 않았다.

이들 사업자들은 60일 이내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등은 당사자(소비자의 계약상대)가 아니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한편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네이버 주가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최근 10년간 네이버 주가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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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이베이 주가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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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인터파크 주가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최근 10년간 인터파크 주가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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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가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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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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