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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프리시젼(VTAK), 제인킨스 가족 자선 연구소와의 면제 계약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4-10-31 07:40

카테터프리시젼(VTAK, Catheter Precision, Inc. )은 제인킨스 가족 자선 연구소와 면제 계약을 체결했다.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29일, 카테터프리시젼이 제인킨스 가족 자선 연구소와 면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연구소가 보유한 사전 자금 조달 워런트의 유익한 소유권 제한이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제 계약 체결 이전, 연구소는 카테터프리시젼의 보통주를 9.99%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 자금 조달 워런트를 전량 행사할 수 없었다.

면제 이후, 연구소는 사전 자금 조달 워런트를 전량 행사하여 카테터프리시젼의 보통주 235,000주를 추가로 취득했다.이로 인해 연구소의 카테터프리시젼 보통주 소유 비율은 6.32%로 증가했다.

연구소의 수탁자는 카테터프리시젼의 이사회 의장 겸 CEO인 데이비드 제인킨스의 딸이며, 면제 및 면제 계약은 카테터프리시젼의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제 계약의 사본은 본 문서의 부록 10.1로 제출되었으며, 여기서 참조된다.

면제 계약은 카테터프리시젼이 발행한 235,000개의 사전 자금 조달 워런트에 대한 것으로, 이 워런트는 2024년 9월 3일에 진행된 공모에서 인수되었다.

워런트는 증서 없는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연구소는 카테터프리시젼의 기록에 따라 워런트의 기록 보유자이다.

워런트의 제2조(e)에는 연구소가 카테터프리시젼의 발행된 보통주를 9.99%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익한 소유권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소는 카테터프리시젼에 이 유익한 소유권 제한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카테터프리시젼은 이를 수용하여 연구소가 보유한 모든 워런트를 행사하여 카테터프리시젼의 보통주 235,000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이번 계약은 카테터프리시젼의 미결제 워런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계약의 효력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발생한다.

카테터프리시젼의 재무상태는 연구소의 보통주 소유 비율 증가와 함께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

연구소의 추가 주식 취득은 카테터프리시젼의 자본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716621/000165495424013502/0001654954-24-013502-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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