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라헬스가 2024년 연례 보고서(Form 10-K)를 제출하며, 내부 거래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직원, 임원, 이사 및 컨설턴트와 그들의 가족 및 통제된 법인에 대한 거래 지침을 제공한다.
시라헬스는 이 정책을 통해 내부 거래를 방지하고, 연방 증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모든 관련자는 이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연방 및 주 증권법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회사의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또한 중요한 비공식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시라헬스는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이 정책은 시라헬스의 모든 증권 거래에 적용되며, 주식, 옵션 및 기타 증권을 포함한다.또한, 이 정책은 특정 거래에 대해 블랙아웃 기간과 사전 승인 절차를 부과한다.
시라헬스는 내부 거래 준수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 정책을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거래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정책은 또한 내부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시라헬스는 이 정책을 통해 내부 거래를 방지하고, 외부의 감시와 평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라헬스의 CEO인 Deepika Vuppalanchi와 CFO인 Priya Prasad는 이 정책을 준수할 것을 인증했다.
이들은 또한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회계 연도의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가 공정하게 제시되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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