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 27일, 카디널헬스가 6억 달러 규모의 4.500% 채권(2030년 만기)과 4억 달러 규모의 5.150% 채권(2035년 만기)을 발행했다.
이번 채권 발행은 카디널헬스의 유효한 등록신청서(Form S-3, 등록번호 333-289513)에 따라 이루어졌다.
채권은 2008년 6월 2일에 체결된 기본 계약서(Base Indenture)와 2025년 8월 27일에 체결된 제3차 보충 계약서(Third Supplemental Indenture)에 따라 발행된다.
카디널헬스는 채권 판매로 얻은 순수익을 솔라리스 헬스(Solaris Health) 인수에 필요한 대금의 일부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다.
인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카디널헬스가 인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할 경우, 카디널헬스는 채권을 특별 의무 상환 가격으로 전액 상환해야 한다.이 가격은 상환되는 채권의 총액의 101%에 미지급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또한, 카디널헬스는 법률 자문을 통해 채권 발행의 적법성을 검토받았다.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 의견서는 등록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다.
카디널헬스는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 조달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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