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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웨이브테크놀러지솔루션스(GWAV), 나스닥으로부터 직원 결정 통지서 수령 및 청문회 요청 계획 발표

공시팀 기자

입력 2025-11-21 07:15

그린웨이브테크놀러지솔루션스(GWAV, Greenwave Technology Solutions, Inc. )는 나스닥으로부터 직원 결정 통지서를 수령했고 청문회 요청 계획을 발표했다.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20일, 그린웨이브테크놀러지솔루션스(이하 회사)는 2025년 11월 18일에 나스닥 상장 자격 직원으로부터 직원 결정 통지서(이하 '직원 결정 통지서')를 수령했다.

이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 규칙 5250(c)(1)(이하 '제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2025년 5월 23일과 2025년 8월 22일에 직원에 의해 사전 통지된 바 있다.

직원 결정 통지서의 근거는 회사가 2025년 3월 31일, 2025년 6월 30일, 2025년 9월 30일 종료된 분기에 대한 10-Q 양식의 분기 보고서를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는 2025년 11월 19일에 2025년 3월 31일 종료된 분기에 대한 10-Q 양식의 분기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025년 6월 30일 및 2025년 9월 30일 종료된 분기에 대한 10-Q 양식의 분기 보고서 제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직원 결정 통지서는 2025년 9월 5일에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회사가 제출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2025년 11월 17일(이하 '예외 마감일')까지 예외를 부여했다.

그러나 회사가 예외 마감일까지 2025년 3월 31일 및 2025년 6월 30일 종료된 분기에 대한 10-Q 양식의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5년 9월 30일 종료된 분기에 대한 10-Q 양식의 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증권 거래는 2025년 11월 28일 사업 개시 시점부터 나스닥에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회사가 2025년 11월 25일까지 이 결정에 대한 항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는다.

직원 결정 통지서는 즉각적인 효과가 없으며, 회사의 증권 거래 중단이나 상장 폐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직원 결정 통지서는 회사가 나스닥 청문회 패널(이하 '청문회 패널')에 청문회를 요청하여 직원의 결정을 항소할 수 있음을 통지했다.청문회 요청은 자동으로 회사의 증권 중단을 최소 15일간 연기하게 된다.

나스닥 규칙에 따르면, 회사가 SEC의 정기 공시 제출 지연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 청문회 날짜까지의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청문회는 일반적으로 청문회 요청일로부터 약 30-45일 후에 예정된다.

회사는 청문회 요청을 적시에 제출할 계획이며, 청문회 패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의 증권 중단을 연기할 것을 포함한다.청문회 패널이 회사의 추가 시간 요청을 승인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회사는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에 위치한 13개의 금속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재 스크랩 금속을 수집, 분류 및 가공하고 있다.회사는 독립적인 수익성 있는 스크랩 야드를 인수하여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회사는 특정 성명들이 1933년 미국 증권법 제27A조 및 1934년 미국 증권거래법 제21E조에 정의된 '전망적 성명'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전망적 성명은 실제 결과가 성명에서 설명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회사의 고객에는 대기업, 산업 제조업체, 소매 고객 및 정부 기관이 포함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89149/000149315225024474/0001493152-25-024474-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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