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가처분이의 신청 기각 및 공동소송참가신청 각하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12월 22일 해당 법원이 내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25카합525)을 그대로 인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처분 결정은 정당성을 인정받아 효력이 유지된다.
법원은 채권자인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백모 씨의 손을 들어주며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결정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채권자 측은 법무법인 트리니티와 법무법인 선인이 대리했으며 채무자 측은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 무한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양측은 경영권 분쟁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또한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공동소송참가인인 강모 씨가 제출한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참가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도 명확히 정해졌다. 이의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전액 부담하며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공동소송참가인인 강모 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29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다. 디케이엠이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수령하고 확인한 일자인 3월 23일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