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모 씨, 2019년 이후 회계 자료 전반 요구... 사측 "법적 대응 예정"
채권자인 김 씨는 법원의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보관처에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열람 대상은 2019년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일까지의 모든 회계장부와 매출, 매입, 매출원가 관련 서류다. 채권, 채무와 자본조달, 투자 및 재고자산 관련 자료도 청구 범위에 포함됐다.
김 씨 측은 임직원 인사와 보수 관련 자료를 비롯해 판매비와 관리비, 건축자재 사업 관련 서류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서류도 포함됐다.
신청인은 열람 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등사 방식으로는 사진 촬영과 USB 복사, 이메일 전송 등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다.
특히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 일수 1일당 2000만원의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이번 신청 취지에 포함되었다.
에스아이리소스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신청은 지난 4월 27일 접수됐으며 회사는 6월 5일 관련 서류를 수신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