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11일, 오라제닉스(이하 '회사')는 다우슨 제임스 증권사(이하 '판매 대리인')와 함께 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회사는 시장 수요에 따라 자사의 보통주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대리인은 이를 대리하여 판매하게 된다.
판매는 1933년 증권법 제415(a)(4)조에 정의된 '시장 내 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뉴욕 증권거래소 아메리칸(NYSE American)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다.
회사는 판매 대리인에게 판매 요청에 따라 상장된 주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회사는 판매 대리인에게 판매된 주식의 총 수익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는 판매 대리인에게 법률 자문료를 상환할 것에 동의했으며, 이 금액은 $30,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분기별로 최대 $2,500의 지속적인 법률 비용도 포함된다.
회사는 자사의 등록신청서(Form S-3)를 통해 판매되는 주식의 총 시장 가치는 일반 지침 I.B.6의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11일에 제출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보충 prospectus에 따르면, 회사는 최대 $10,000,000의 주식을 판매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 자금을 ONP-002 제품 후보의 지속적인 개발 및 일반 기업 목적과 운영 자본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서의 세부 사항은 이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증권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요청하는 제안이 아니며, 해당 주식의 판매는 등록 또는 자격이 없는 주 또는 관할권에서 불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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