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5월 9일, 리커전파마슈티컬스가 2025년 5월 9일자 증권 청약 보충서(이하 '템퍼스 증권 보충서')와 함께 기본 증권 청약서를 제출했다.
이는 리커전파마슈티컬스의 자동 '선반' 등록신청서(Form S-3ASR, 파일 번호 333-284878)의 일환으로, 2025년 2월 12일에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바 있다.
템퍼스 증권 보충서는 리커전파마슈티컬스의 클래스 A 보통주 4,260,927주(이하 '템퍼스 주식')의 재판매를 등록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이는 리커전파마슈티컬스와 템퍼스 랩스 간의 마스터 계약에 따라 연간 라이선스 수수료 지급의 대가로 발행된 것이다.
이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11월 9일 SEC에 제출된 리커전파마슈티컬스의 현재 보고서(Form 8-K)에 포함되어 있다.템퍼스 주식의 제공은 1933년 증권법의 등록 면제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템퍼스 주식의 합법성에 대한 윌슨 손시니 굿리치 & 로사티 법률사무소의 의견서가 본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리커전파마슈티컬스는 2025년 5월 9일에 SEC에 제출된 등록신청서와 관련하여, 판매 주주가 제안한 주식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와 기록을 검토했다.
이 등록신청서는 리커전파마슈티컬스의 클래스 A 보통주 4,260,927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당 액면가는 0.00001달러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서의 진정성과 모든 서명의 진위를 가정하고, 등록신청서와 그 수정안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리커전파마슈티컬스의 주식이 적법하게 승인되고, 유효하게 발행되었으며, 완전히 지불되고 비과세 상태임을 확인한다.
이 의견서는 등록신청서가 유효한 동안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후 법률이 변경되거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우리는 이 의견을 보완할 의무가 없다.
우리는 미국 연방법과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외의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의견서를 리커전파마슈티컬스의 현재 보고서(Form 8-K)의 부록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하며, 이 동의는 우리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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