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9월 3일, 델라웨어 주에 본사를 둔 센코라가 법원 승인을 조건으로 주주 파생 소송인 '레바논 카운티 직원 퇴직 기금 대 스티븐 H. 콜리스 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센코라와 일부 임원 및 이사들에 대한 주주 파생 소송으로, 이사회와 특정 임원들이 센코라의 통제 물질 전환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의무를 위반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2024년 1월 12일, 이사회는 특별 소송 위원회(SLC)를 구성하고 소송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
2025년 6월 24일, 성공적인 중재 후 SLC는 모든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법원에 통보했다.2025년 8월 15일, 당사자들은 합의안과 관련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보험사들은 센코라에 1억 1,13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이 합의안은 책임 인정 없이 이루어지며, 피고들은 어떠한 잘못도 부인하고 있다.2025년 11월 13일, 법원은 합의안의 최종 승인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승인되면, 주주들은 합의안의 공정성, 합리성 및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또한, 합의안에 따라 센코라는 1억 1,130만 달러의 현금 지급을 받을 예정이다.이 금액은 법원이 승인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공제한 후 센코라에 지급된다.
주주들은 이 합의안에 대해 별도의 청구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주주들은 이 통지에 대한 응답을 요구받지 않는다.
이 사건의 모든 진행 사항은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주주들은 법원에 직접 문의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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