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크차징(BLNK, Blink Charging Co. )은 네바다 법원에서 파생 소송 합의를 승인했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블링크차징이 2025년 9월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현재 보고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네바다에서 클락 카운티 지방법원은 2025년 8월 15일 블링크차징을 대리하여 제기된 파생 소송인 McCauley v. Farkas 사건에 대한 제안된 합의의 예비 승인을 부여했다.
이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원고들이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네바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기각하는 포괄적인 합의를 요구한다.
또한, 플로리다에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 제기된 관련 통합 파생 소송인 In re Blink Charging Company Stockholder Derivative Litigation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2025년 10월 29일, 법원은 네바다 소송의 합의를 승인하는 최종 명령과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소송과 모든 관련 청구를 기각하며 당사자들이 합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은 당사자 간의 모든 청구에 대한 상호 포기를 제공하며, 합의 및 관련 행위가 피고 또는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합의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의 비용을 부담할 것임을 명시한다.
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2025년 12월 2일까지 플로리다 소송의 자발적 기각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이 판결은 현재 및 이전 회사 임원 및 이사들에 대한 파생 소송의 해결을 가져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해제된 청구와 관련된 추가 소송 위험을 제거한다. 또한, 법원은 합의를 집행할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한다.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한 바 있다. 서명자는 마이클 C. 바탈리아로, 직책은 사장 겸 최고경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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