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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테크놀러지스(WRAP), 정관 및 내규 개정 발표

공시팀 기자

입력 2025-11-06 12:42

랩테크놀러지스(WRAP, WRAP TECHNOLOGIES, INC. )는 정관 및 내규를 개정했다.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랩테크놀러지스의 이사회는 2025년 11월 5일자로 회사의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에 대한 두 번째 개정안(이하 '두 번째 개정안')을 승인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내규 제2조 제11항을 전면 개정하여, 이사 선출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주주가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참석한 경우, 해당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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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개정된 내규 제2조 제11항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내규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델라웨어 주 일반법 제217조(신탁자, 담보 제공자 및 공동 소유자의 투표권 관련) 및 제218조(투표 신탁 및 기타 투표 계약 관련)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및 재작성된 정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각 주주는 보유한 자본주식 1주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법률, 개정 및 재작성된 정관, 이 내규 또는 해당 주식 거래소의 규칙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사 선출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참석한 주주가 행사한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주주들의 의사로 간주된다.

별도의 클래스 또는 시리즈에 대한 투표가 필요한 경우, 이사 선출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해당 클래스 또는 시리즈의 주주가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참석한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법률, 개정 및 재작성된 정관, 이 내규 또는 해당 주식 거래소의 규칙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해당 클래스 또는 시리즈의 의사로 간주된다." 두 번째 개정안의 내용은 별첨된 문서(Exhibit 3.1)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문서에 참조된다.

또한, 이 문서는 2025년 11월 5일자로 랩테크놀러지스의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에 대한 두 번째 개정안으로 실행됐다.서명자는 스콧 코헨으로, 직책은 최고경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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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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