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일, 파마사이트바이오테크는 나스닥 주식시장 LLC의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서면 통지(이하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 규칙 5550(a)(2)에서 정한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렸다.
최소 입찰가 규칙은 상장된 증권이 주당 최소 1.00달러의 입찰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통지 날짜 이전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의 회사 보통주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회사는 이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통지는 회사 보통주의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의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의 보통주는 여전히 "PMCB" 기호로 거래된다.통지는 회사의 사업 운영이나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A)에 따라, 회사는 최소 입찰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180일의 초기 기간이 주어졌으며, 이는 2026년 6월 1일(이하 "준수 날짜")까지이다.
이 180일 기간 동안 회사 보통주의 종가가 주당 최소 1.00달러 이상으로 10일 연속 유지되면(또는 나스닥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더 긴 기간 동안), 나스닥은 회사에 준수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 문제는 종료된다.
만약 회사가 준수 날짜까지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추가 180일 준수 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i)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의 초기 상장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지속적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최소 입찰가 요건 제외) (ii) 두 번째 준수 기간 동안 결함을 수정할 의사를 나스닥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이에는 필요시 주식 분할을 포함할 수 있다.
회사가 두 번째 준수 기간에 자격이 없거나 추가 준수 기간 동안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회사에 증권이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이다.이 경우 회사는 나스닥의 결정에 대해 나스닥 청문 위원회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회사는 보통주의 종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주주 승인에 따라 주식 분할을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소 입찰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예정이다.
회사가 최소 입찰가 규칙이나 나스닥 자본 시장의 지속적 상장 요건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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