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어도비의 내부자 거래 정책은 어도비 주식 거래 및 기밀 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다. 이 정책은 모든 어도비 직원, 컨설턴트 및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연방, 주 및 외국 증권 법률을 준수하도록 설계됐다.
내부자 정보에 접근한 직원은 어도비 주식 거래를 금지하며, 내부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내부자 거래는 개인적으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최대 500만 달러의 형사 벌금과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어도비는 윤리적 행동과 비즈니스 관행을 중시하며, 내부자 거래 법률 위반은 회사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정책은 어도비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가족 구성원 및 통제하는 법인에도 적용된다.
어도비 주식 거래는 회사의 거래 창이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하며, 특정 거래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정책은 어도비의 모든 자회사에도 적용된다. 어도비는 모든 직원이 이 정책을 준수하도록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에는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796343/000079634326000003/0000796343-26-000003-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