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적법성 조사 목적
신청인인 얼라인파트너스 측은 오는 3월 31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덴티움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 선임을 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기회와 속회가 포함된 모든 형태의 주주총회가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인 덴티움 측이 부담할 것을 청구 내용에 포함했다.
이번 소송의 제기일자는 지난 3월 11일이며 덴티움은 3월 19일 관할법원으로부터 관련 등기우편을 수령하여 해당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시 유형은 경영권 분쟁 소송 중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에 해당한다.
덴티움 측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는 향후 진행 사항 및 확정 사실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시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와 회사가 이를 확인한 일자 사이의 시차를 반영하고 있다. 신청 취지의 핵심은 주주총회 운영의 적법성을 법원이 지정한 검사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받겠다는 취지다.
덴티움의 주주총회는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검사인 선임 신청 결과에 따라 주총 현장의 소집 절차와 결의 방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주주 권리 행사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일환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