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계약 기간 만료로 보통주 173만 148주 실물 반환
해지 전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22일부터 2026년 3월 21일까지였다. 계약 종료일인 2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실제 해지 예정 일자는 다음 영업일인 2026년 3월 23일로 지정되었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되는 자산은 현금이 아닌 실물 주식이다. 남해화학은 수탁기관으로부터 보통주 173만 148주를 실물로 반환받게 되며 이를 통해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하게 된다.
이번에 반환되는 보통주 173만 148주는 남해화학 전체 발행주식 총수인 4967만 8843주의 약 3.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해지 전까지 해당 주식은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었다.
회사 측은 이번 신탁계약 해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외이사나 감사의 참석 여부도 해당 사항이 없다.
해지 후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의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된 바가 없다. 남해화학은 관련 법령인 상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공시할 방침이다.
남해화학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이며 김창수 대표이사가 경영을 맡고 있다. 이번 공시는 경영기획팀장이 작성 책임자로 참여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