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이의신청 결정일까지 거래 중단
이번 거래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거절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당초 조회결과 공시 시점까지로 예정됐던 정지 기간을 변경했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3일 16시 7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다.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식 거래가 전면 제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엔지켐생명과학은 향후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거래소는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주주와 투자자들은 향후 진행될 이의신청 및 거래소의 결정 과정을 주시해야 한다.
현재 엔지켐생명과학의 주식 매매는 정지된 상태이며 거래 재개 여부는 향후 거래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