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신청서 접수…경영진 보수 및 계열사 거래 내역 열람 요구
신청인 오OO 씨는 하이즈항공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특정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는 사진 촬영과 컴퓨터 파일의 이동식 저장매체 복사 권한도 포함됐다.
오 씨가 요구한 자료에는 하이즈항공과 하이즈복합재산업 사이의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금전거래와 대체 내역, 계약서, 전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했다.
또한 2021년과 2023년, 2024년 등 특정 회계연도의 자산 손상차손 산정 관련 자료도 열람 대상에 포함됐다. 기계장치의 자산대장과 감가상각 스케줄, 폐기 및 매각 증빙자료, 개발비의 자산화 결정 문서 등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하이즈항공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 내역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청인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이사와 임원 개개인에게 지급된 급여와 상여, 퇴직급여 등 보수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신청인은 하이즈항공이 법원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도 청구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하이즈항공이 부담할 것을 신청 취지에 담았다.
하이즈항공 측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