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이사회 결의 따른 신주발행 대상...서울남부지법 접수
원고인 박정진 씨는 코아스가 2024년 7월 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권의 권리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해당 신주발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청구 취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의 제기일자는 2026년 3월 10일이며 코아스는 해당 법원의 송달물을 수령한 3월 25일에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공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아스 측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이나 확정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다시 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