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월 14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이번 거래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 진행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병합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일정 기간 매매가 제한되는 것이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4일부터 시작된다. 거래 정지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정해졌으며 신주권이 시장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거래소 내에서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거래소는 원활한 주식병합 절차 이행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를 정지했다.
서울리거는 유통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 종목으로 이번 주식병합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투자자들은 거래 정지 시작 시점과 만료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투자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