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PS 커머스는 2010년 주식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성과 주식 단위(PSU)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회사의 주식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성과 주식 단위를 수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계약의 조건은 이 계약서와 첨부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수여된 PSUs는 회사의 성과 목표에 따라 0%에서 200%까지의 범위에서 실제로 취득할 수 있으며, 최대 PSUs 수를 초과할 수 없다.
PSUs는 회사의 일반 주식 한 주를 받을 권리를 나타내며,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산되거나 몰수될 수 있다.
PSUs는 판매, 양도,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으며, 사망 시 유언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PSUs는 주주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주식이 발행되기 전까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PSUs는 성과 기간 동안의 성과 목표에 따라 결정된 수량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취득된다.
만약 계약 체결 후 통제의 변화가 발생하면, PSUs의 성과 기간은 단축되며, 성과 목표에 따라 취득된 PSUs 수가 결정된다.퇴직 시에도 PSUs의 취득이 가능하며, 퇴직 후 통제의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취득된다.
계약의 모든 조건은 회사의 주식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해석되며, 계약의 조항과 계획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계획의 조항이 우선한다.이 계약은 델라웨어 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시행된다.
계약의 조항이 불법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경우, 해당 조항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또한, 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은 회사의 보상 회수 정책에 따라 회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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