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의사록·투표용지 등 14일 이내 제출 명령
신청인은 주식회사 영풍과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한회사 와이피씨이다. 법원은 2026년 4월 13일 해당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회사는 17일 이를 확인했다.
법원의 주문에 따라 피신청인인 고려아연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2026년 3월 24일자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다.
제출해야 할 주요 증거에는 공증된 주주총회 의사록과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을 집계한 중간 및 최종집계표가 포함됐다. 여기에는 엑셀 파일은 물론 수기로 작성된 자료도 모두 포함된다.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과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등 개최 관계 서류 일체도 제출 대상이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사용된 모든 투표용지와 서면결의서, 우편봉투 등도 봉인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이 담긴 한국예탁결제원 통지서와 의결권 보정 방식에 관한 근거 자료도 포함됐다. 주총 진행 상황을 기록한 녹음 파일과 영상 기록물 등 시청각 자료도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외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주주총회 관련 데이터 일체도 제출 목록에 올랐다. 고려아연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전달받았으며 향후 법원의 결정 방식에 따라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