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으로 주식 거래 재개 결정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아이에이 보통주에 대한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으로 명시되었다.
거래가 재개되는 4월 27일 당일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해당 시간대의 거래 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아이에이는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그동안 액면병합 절차를 위해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변경상장 완료에 따라 4월 27일부터 시장에서 보통주의 정상적인 주식 매매가 가능해진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