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근거
이번에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대상 종목은 비스토스의 보통주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이번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구체적인 기타 사유로는 비스토스의 주식병합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30일로 지정되었다. 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공시되었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해당 규정에 따라 주식병합 절차를 위한 거래 정지가 진행된다.
비스토스는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이며 코스닥 시장 소형주로 분류된다. 2026년 4월 27일에 관련 공시 내용이 접수되었다.
주식병합 사유로 인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비스토스 보통주 거래는 정지된다.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에 따른 주권매매거래 정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