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43만 3278주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 NH투자증권 계약 종료
이번 해지 결정은 NH투자증권과 체결했던 신탁계약의 목적이었던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중도 해지 절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해당 신탁계약의 기간은 2026년 2월 10일부터 2026년 8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득이 조기에 완료되면서 해지예정일은 4월 30일로 앞당겨졌다.
하스는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총 43만 3278주의 보통주를 취득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 자사주 형태로 회사 측에 반환될 예정이다.
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되는 자기주식 43만 3278주는 하스의 법인 계좌로 입고되어 직접 보유하게 된다. 이는 기존 수탁자가 보유하던 물량 전량에 해당한다.
이번 해지 결정은 4월 3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도 자리에 참석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취득한 자기주식의 향후 보유 기간과 관련해 회사 측은 현재 정해진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향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