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
티비씨는 2026년 6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지 대상 종목은 티비씨 보통주 전량에 해당한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시작된다. 거래 정지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해당 주식의 매매를 진행할 수 없다.
이번 거래 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주식병합으로 인한 주권의 효력 발생 및 신주 발행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이 목적이다.
투자자들은 주식병합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정지 일정을 확인하여 투자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래 재개 시점은 향후 공시될 신주권의 변경상장일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