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 불이행으로 항고장 각하 결정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채권자 강○○가 제출한 항고장을 각하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소송의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0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이 진행되었다.
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 사유는 항고인의 보정 명령 불이행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케이엠이는 지난 4월 24일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의 제기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분쟁 과정에서 신청인 측이 제기한 가처분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다.
회사는 지난 12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최종 내용을 확인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신청인 측이 진행하던 가처분 관련 법적 절차는 각하로 마무리되었다.
사건번호 2026카합1066으로 진행된 이번 가처분 즉시항고 사건은 관할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다. 법원은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항고를 각하 처리했다.
디케이엠이는 공시를 통해 이번 판결 내용을 시장에 알렸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 내용을 작성하여 관련 사실을 공표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