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접수 5년 만에 원고 측 소 취하서 제출
해당 사건의 주위적 원고는 전기아이피이며 예비적 원고는 위메이드였다. 피고는 액토즈소프트와 주식회사 진전기였으며 사건번호는 2021가합570045로 기록되어 있다. 원고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공시에 따르면 판결 및 결정일자와 확인일자는 원고가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한 날인 2026년 6월 12일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소 취하로 인해 소송이 최종 종결되었음을 명확히 했다.
액토즈소프트의 자기자본은 소송 제기일 당시인 2020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513억 2180만 6607원 규모다. 이번 공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판결 및 결정 금액은 소 취하에 따라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소 취하로 인한 소송 종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