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탑의 주권매매거래가 2026년 6월 19일부터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한탑의 보통주이며 주요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으로 확인되었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6월 19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이어진다. 해당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한탑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상태가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주식병합은 기업이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다.
음식료 및 담배 업종의 소형주인 한탑은 이번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 일정을 확정했다. 향후 신주권의 변경상장일이 확정되면 거래 재개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 공지될 계획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