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이에 따라 기타 세부 사유로는 주식병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지정되어 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투자자들은 변경상장일 전까지 거래가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형주로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해 있다. 이번 주식병합과 거래정지 조치로 인해 향후 시장에서의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