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결정 철회에 따른 해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합병결정 철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보15호스팩의 주식 거래는 오는 2026년 8월 3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