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
이번 거래정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체리부로의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거래재개 시점은 이에 맞춰 결정된다.
체리부로는 음식료 및 담배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대상 주식은 체리부로가 발행한 보통주에 한해 적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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