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5.17% 규모, 신탁재산 범위 내 책임으로 고유재산 영향 없어
이번 판결금액은 한국자산신탁 자기자본 1조 833억 2646만 1953원의 5.17%에 해당하는 규모다. 판결일자는 9월 17일이며, 한국자산신탁은 9월 21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를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 생활숙박시설 공급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판결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으나,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해제 통지와 이에 따른 중도금 반환청구 등 예비적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한국자산신탁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자산신탁이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참여한 '인천시 신흥동2가 54-8 생활숙박시설 관리형토지신탁' 사업과 관련해 중도금대출기관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제기한 것이다.
한국자산신탁 측은 선고 결과에 따라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 고유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9월 21일 기준 해당 신탁재산은 생활형숙박시설 24호실, 오피스텔 303호실 등이다.
한국자산신탁은 향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관계인과 협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