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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23 15:24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한모 씨 신청 기각 결정

씨씨에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한모 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월 23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사건의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한모 씨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판결 및 결정일자는 9월 22일이며, 씨씨에스는 9월 23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메일로 접수해 이를 확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4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사건번호 2026카합587)로, 채무자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4명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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