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요건 11개 항목 중 8개 항목 폐지... 3개 항목 변경
28일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골자는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난립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변경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변경안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 11개 항목 중 8개 항목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3개 항목을 변경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투기성 수요 등으로 인해 실 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주민동의율을 일부 상향하고, 구청장 검인 동의서 사용 및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개발 정비구역은 2006년 121개소로 시작해 부동산 경기상승으로 2010년 212개소까지 대폭 늘었으나, 이후 경기침체로 절반 이상인 108개 구역이 해제 됐다.
이 과정에서 구역해제에 따른 매몰비용과 주민과 시공사 간 소송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