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로 민간기업이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사업에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방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따르면,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공간정보법 개정으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된다.
그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에 해당돼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받을 수 없었다.
방치건축물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정,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17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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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항공사진 민간기업 제공…AR·VR 신산업 활용
이미지 확대보기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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