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11시 41분부터 거래 중단...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는 2026년 3월 24일 오전 11시 41분부터 적용되었다. 이번 조치는 아스타가 발행한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며 거래소의 공시 규정에 의거하여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이번 거래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시장 내 풍문 또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사실 여부 확인이다. 거래소는 해당 사안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공시가 나올 때까지 주식 거래를 제한한다.
매매거래 재개 시점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이다. 다만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개시 시점부터 30분 이후에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만약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당일 장 종료 시까지 거래가 중단된다. 이는 장 마감 전 급격한 변동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아스타 측에서 조회결과에 대해 미확정 공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길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해당 풍문 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장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다. 투자자들은 향후 공시될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투자 판단에 유의해야 하며 거래 재개 시점을 체크해야 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