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7-27 (토)

이오플로우, 투자위험 지정 예고에 거래정지 우려

  • 입력 2024-05-24 08:24
  • 주지숙 기자
댓글
0
이오플로우, 투자위험 지정 예고에 거래정지 우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1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이오플로우에 대해 "다음 종목은 현재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주가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투자위험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가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를 받은 사유는 ▲21일의 종가가 3일 전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향후 이오플로우는 투자경고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3일 전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3일 전날(T-3)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업종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이오플로우 주가는 강세를 이어왔다. 이오플로우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월가의 행동주의 펀드 '블루오카캐피탈'이 이오플로우 주식 매수 선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오카캐피탈은 15일 (현지시간) 리포트를 통해 "인슐렛의 주식을 매도(Short)하고, 신생 한국 경쟁사인 이오플로우의 주식을 매수(Long)하고자 한다"며 "가처분 금지명령(예비 금지명령)은 기각됐다. 경쟁만이 남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내려진 항소법원의 가처분 금지명령 취소 처분 때문이다. 블루오카캐피털은 이에 대해 "당사는 소송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고, 이번 결론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오히려 하급심의 판단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고,여러 명백한 법적 오류 투성이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항소법원(연방법원)은 인슐렛이 하급심서 본안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서 입증했어야 하나, 입증 책임 이행 여부에 관해 회의적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블루오카캐피털은 또한 "(이번 결정으로)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에 대한 인수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메드트로닉은 자동 인슐린 전달 패치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오플로우에 대한 인수 협상을 진행해왔다. 다만 인수를 발표한 이후, 이오플로우가 소송에 휘말리자 결정을 철회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절차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슐렛은 세계 최초로 무선 인슐린 펌프를 제조한 미국의 업체로, 이오플로우와 미국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슐렛은 또한 이오플로우의 제품 '이오패치'에 대해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판매 예비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1심 법원인 미국 메사추세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오패치에 대한 국내외 판매를 제한했다. 이오플로우는 이에 항소했다.

연방법원은 오히려 "인슐렛이 가처분 결정을 지속해야 할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렸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