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운홀딩스는 총 원금 6억 유로 규모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이하 '채권')을 크라운 유럽 홀딩스 S.A.의 발행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채권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사모 형태로 판매된 후, 초기 구매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자격을 갖춘 기관 투자자에게 재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1933년 증권법(개정됨)의 규칙 144A와 관련하여 진행되며, 미국 이외의 외국인에게는 증권법의 규정 S에 따라 진행된다.
채권은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으며, 등록이나 면제 없이 미국에서 판매되거나 제공될 수 없다.
이는 어떠한 관할권에서 해당 제공 또는 판매가 불법적인 경우, 판매 제안이나 구매 제안의 요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회사는 이번 채권 발행에서 발생하는 순수익과 유사한 현금을 활용하여 2024년 9월 만기가 도래하는 2.625% 선순위 노트를 상환하고 관련 수수료 및 경비를 지불할 계획이다.
이 항목 7.01의 정보는 증권거래법 제18조의 목적을 위해 “파일된(filed)”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법의 책임에 따라 적용되지 않으며, 증권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어떠한 제출물에도 참조로 통합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크라운홀딩스는 특정 예측 가능한 진술을 검토하거나 수정할 계획이 없다.
크라운홀딩스는 다가오는 채권 발행과 관련된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들에 대해 언급하며, 실제 결과가 예측 가능한 진술과 다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이 채권 발행은 여러 조건에 따라 진행될 수 있으며, 채권 발행이 설명된 대로 완료된다.보장은 없다.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은 크라운홀딩스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된 연차 보고서 및 이후 제출물에서 ’예측 가능한 진술‘ 제목 아래에 논의된다.서명에 맞춰,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 문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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