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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FTNT), 차입철회 합의서 개정 및 재작성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4-08-08 20:21

포티넷(FTNT, Fortinet, Inc. ), 차입철회 합의서 개정 및 재작성 체결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티넷(주)이 본 합의서의 개정 및 재작성에 따라, 켄 시(Chief Executive Officer)와 기프트저스(Chief Financial Officer) 등 주요 경영진과 체결했고.

본 협약서에서는 포티넷의 계속된 성장과 주식 보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인수합병이 발생하기 전후로 규정된 조건들에 따라 임원이 해고될 경우,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명시했다.

협정의 내용에 따르면, 특정 조건 하에 임원의 급여와 관련된 해고 보상이 주어지고, 주식 보상과 COBRA(연방 종합 의료 개정법)에 따른 의료 보험 프리미엄도 제공될 예정이다.

만약 임원이 지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회사를 퇴사할 경우, 기업은 삼자간 합의서를 통해 지급된 금액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본 계약은 2024년 8월 7일에 발효되며, 다수의 정의 및 주요 조건을 포함한다.또한, 모든 지불은 연방, 주 및 지역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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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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