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10-10 (목)

글로브라이프(GL-PD), EEOC 조사 통보 받음

  • 입력 2024-09-27 20:09
  • 공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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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브라이프(GL-PD, GLOBE LIFE INC. )는 EEOC 조사를 통보받았다.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글로브라이프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EEOC는 회사 및 자회사인 아메리칸 인컴 생명보험(AIL)에 대해 다수의 전직 판매 대리인과 한 명의 현직 판매 대리인이 제기한 고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음을 알렸다.

EEOC는 여섯 명의 고소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 명의 고소인은 인종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EEOC는 동일한 SGA에 소속된 여성 근로자 집단이 불법적인 행위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차별의 패턴 또는 관행을 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모든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EEOC의 조사 결과는 회사에 구속력이 없으며, EEOC의 절차는 잠재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정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EOC는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64년 민권법 제7편(Title VII)에 따라, EEOC의 권한은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에게 한정되며, EEOC는 SGA에 소속된 판매 대리인들이 회사 및 AIL의 직원이라고 결론지었다.그러나 회사는 이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여러 법원은 AIL의 판매 대리인들이 독립 계약자라고 판단했다.

또한, 여섯 명의 고소인 중 세 명은 AIL에 대해 Title VII 청구를 제기했으며,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다.

만약 EEOC가 법원에서 어떤 청구를 추구하기로 결정할 경우, 회사는 그러한 소송에 대해 강력히 방어할 계획이다.현재로서는 이러한 사안들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서명: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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