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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히러스바이오사이언스(CHRS), 상장 유지 요건 미달 통지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7-04 05:38

코히러스바이오사이언스(CHRS, Coherus Oncology, Inc. )는 상장 유지 요건 미달을 통지했다.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코히러스바이오사이언스는 나스닥 주식시장 LLC(이하 '나스닥')의 상장 자격 부서(이하 '직원')로부터 결함 통지(이하 '통지')를 받았다.

통지에 따르면, 코히러스바이오사이언스의 보통주 주가는 지난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 주당 1.00달러 이하로 마감되었으며, 이는 나스닥 상장 규칙 5450(a)(1)에서 요구하는 최소 마감 입찰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통지는 코히러스바이오사이언스의 보통주가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 상장된 것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A)에 따라, 코히러스바이오사이언스는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 즉 2025년 12월 29일(이하 '준수일')까지 보통주가 최소 1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상의 마감 입찰가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준수일까지 코히러스바이오사이언스의 보통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준수 기간을 받기 위해서는 코히러스바이오사이언스가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 상장 이전을 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와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단, 입찰가 요건은 제외된다.

또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를 서면으로 나스닥에 통지해야 하며, 필요시 주식 분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코히러스바이오사이언스가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두 번째 준수 기간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준수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히러스바이오사이언스의 보통주가 상장 폐지될 수 있다.서면 통지를 받게 된다.이 경우 코히러스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결정에 대해 청문 패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나스닥의 상장 폐지 통지를 받고 청문 패널에 항소하더라도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코히러스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부터 준수일까지 보통주의 마감 입찰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함을 해결하고 나스닥의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평가할 예정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12762/000155837025009085/0001558370-25-009085-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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