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부품 전문기업 케이이엠텍은 최근 검찰이 배포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공식 판정 결과, 해당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으며 검찰의 오판에 대해 강력대응을 예고하며 반등국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10일 케이이엠텍은 최근 검찰의 발표와 관련해 "검찰 발표내용에 사실관계가 상이한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케이이엠텍 관계자는 "각형 캔(Can)과 캡(Cap) 부품은 고객사별로 다른 설계 기준에 따라 제작되므로 그 외형이 유사해 보여도 설계 방식, 디자인 구조가 다르므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없고,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각 배터리사가 서로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독자적 설계를 유지해온 산업 구조적 특성 때문으로,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각형 캔(Can)과 캡(Cap) 부품 설계 기술 자체가 유출되거나 그대로 사용되는 기술 침해가 발생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다. 하지만 검찰의 발표내용은 이러한 업계 상식에 상반된다"라고 강조했다.
케이이엠텍 관계자는 "특히 삼성SDI의 Cap·Can 부품은 생산업체별로 다른 소위 배터리의 용기와 뚜껑을 금형·프레스·세척 등 범용 제조공정으로 대량 생산하는 비독점적 단순 제작 영역에 불과해 배터리의 핵심 성능인 에너지 밀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또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내재화 제작이 아닌 불량 및 비용 최소화를 외주화 부품에 해당될 뿐이므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케이이엠텍 측은 “검찰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으로 언급한 각형 배터리용 Cap Ass‘y 기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판정을 의뢰했으며, 산업부에서 해당 기술이 ’전기전자 분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고 첨단기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사된 기술자료 중 다수가 논문, 특허, 학회 발표 또는 Alibaba 등 공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열람·구매 가능한 자료임이 제출됐기 때문에 영업비밀성이 없음이 소명됐음에도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검찰의 수사결과나 발표자료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기소된 각 개별자료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이 또한 향후 재판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통해 검찰의 과장된 임의적 수사결과 발표로 훼손된 기업의 명예를 재판을 통해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환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특징주]삼성SDI 파트너 케이이엠텍, 검찰 오판에 '강력대응'예고··정부 공식발표에 반등국면↑](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111012491509722e80ea657695915251142.jpg&nmt=80)
![[특징주]삼성SDI 파트너 케이이엠텍, 검찰 오판에 '강력대응'예고··정부 공식발표에 반등국면↑](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999&simg=2025111012491509722e80ea657695915251142.jpg&nmt=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