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29일, 내셔널퓨얼가스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유효한 선등록신청서(Form S-3, 등록번호 333-273926)에 대한 증권 등록 보충서(이하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 보충서는 판매 주주들이 보유한 최대 440만 2,513주의 보통주(액면가 1달러)의 재판매를 등록하기 위한 것이다.
판매 주주들은 2025년 12월 15일에 제출된 내셔널퓨얼가스의 현재 보고서(Form 8-K)에서 설명된 사모 배급을 통해 이 보통주를 취득했다.
보충서 제출과 관련하여, 내셔널퓨얼가스는 보통주 등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인 로웬스타인 샌들러 LLP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 의견서는 현재 보고서(Form 8-K)의 부록 5.1로 첨부되어 있다.
보충서와 관련된 법률 자문은 내셔널퓨얼가스의 뉴저지주 법률에 대한 특별 자문으로, 보충서는 1933년 증권법 제424조에 따라 제출되었다.
이 보충서는 내셔널퓨얼가스가 2023년 8월 11일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그 기초 보충서와 함께 사용된다.
로웬스타인 샌들러 LLP는 내셔널퓨얼가스의 정관, 정관 개정안, 등록신청서 및 보충서, 그리고 관련 기업 기록 및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보통주가 적법하게 발행되었으며, 유효하게 발행되고 완전하게 지불되었으며, 추가적인 부담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 의견서는 뉴저지주 법률에 한정되며, 법률 변경이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보충 의무는 없다.
로웬스타인 샌들러 LLP는 이 의견서를 내셔널퓨얼가스의 현재 보고서(Form 8-K)의 부록으로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며, 보충서의 '법률 문제' 항목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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