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리진 뱅코프와 오리진 뱅크는 2025년 9월 24일자로 제이콧웰을 최고 리스크 관리 책임자로 임명하며 변화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오리진 뱅크와 오리진 뱅크의 경영진이 우수한 임원과 핵심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에 따르면, 제이콧웰은 변화 관리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제이콧웰은 변화 관리가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은행에 의해 해고되거나, 본인의 의사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2. 유효 기간: 계약은 3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자동으로 갱신된다.
3. 퇴직금: 제이콧웰은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 시 연봉의 2배와 최근 3년간 평균 인센티브 보너스의 2배를 일시불로 지급받는다.4. 비밀 유지: 제이콧웰은 은행의 비공식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5. 비유인: 제이콧웰은 은행의 고객이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동의한다.6. 정의: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7. 규제 제한: 계약의 이행은 은행의 규제 제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8. 통지: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9. 409A 준수: 계약은 세금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10. 고용 계약이 아님: 제이콧웰의 고용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11. 세금 원천징수: 은행은 세금 원천징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차감할 권리가 있다.12. 준거법: 계약은 루이지애나 주법에 따라 해석된다.13. 후계자 및 양도: 계약은 제이콧웰에게 개인적이며 양도할 수 없다.14. 분리 가능성: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15. 전체 계약: 계약은 당사자 간의 전체 계약을 구성하며, 이전 계약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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