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또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오지급 사고 등 거래소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급결제 안정성과 준비자산 관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은행권 중심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할 때 충분한 자본력과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금융기관이 발행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회 역시 소비자 보호와 발행·유통·환매 구조에 대한 감독 체계를 법안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신한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글로벌 송금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디지털 자산 기반 해외 결제·송금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정산 구조, 비용 절감형 크로스보더 송금 모델 등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체계가 확립되면 글로벌 송금, 무역금융, 디지털 커스터디 등 연계 사업이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전반에 대한 재평가 기대도 나온다. 특히 신한그룹 자회사인 제주은행 역시 향후 그룹 차원의 디지털 자산 전략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송금 사업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은행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속화될 경우 관련 플랫폼 사업 및 제휴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핀테크 업계 일각에서는 발행 주체를 은행권으로 한정할 경우 혁신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본금 요건, 준비자산 운용 기준, 해외 사업 범위 등 세부 규정이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법안 통과 시점과 구체적 발행 구조 확정 여부가 금융주 전반의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석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