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경과... 26일부터 정리매매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에 근거한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5일 당일이며,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7거래일 동안 운영된다.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4월 6일로 확정되었다. 유안타제11호스팩은 기업 인수 합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 가격 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상장폐지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 안정성을 위해 이번 거래정지를 결정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