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효율성 증대 목적의 무증자 소규모 합병...오는 6월 1일 완료 예정
합병 방식은 아이비김영이 존속회사로 남고 브라운편입이 소멸하는 흡수합병 형태다.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병비율은 1대 0으로 산정됐다. 아이비김영이 브라운편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신주 발행이 필요 없으며 합병 완료 후에도 최대주주 변경 등 지배구조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멸법인인 브라운편입은 학원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2025년 기준 매출액은 27억 3854만여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4억 229만여 원을 기록했다. 자산총계는 13억 8133만여 원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무 상태와 영업 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4월 10일 합병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6월 1일 합병기일을 거쳐 6월 8일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승인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주주가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